사회 검찰·법원

'방역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심사 종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9:18

수정 2020.09.24 19:1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휴정을 거쳐 오후 5시40분께 종료됐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퇴장한 이 목사는 'CCTV 은폐 혐의 인정하나' 등 질문에 아무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 차량에 올랐다. 김 장로도 '어떤 취지로 소명했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8월 초 성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CC)TV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할 당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CCTV 본체 등을 확보했지만 이미 CCTV 본체는 초기화됐고 저장장치는 누군가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와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포함돼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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