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달된 신생아 살해한 30대 친무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20:19

수정 2020.09.24 20:1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태어난 지 한 달 된 신생아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아이는 20일 오전 1시께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아동학대를 의삼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다가 "실수로 그랬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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