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 보류
도내 첫 '공공주도형' 해상풍력…‘탄소 없는 섬’ 연신 제동
도내 첫 '공공주도형' 해상풍력…‘탄소 없는 섬’ 연신 제동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더불어민주당)는 24일 제38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4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대정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이어 제주도가 이른 바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추진하는 풍력발전사업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첫 해상풍력 개발사업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해역 약 5.63km² 면적에 총 6500억원을 투입해 104.5MW(풍력발전 5.5MW급×19기) 규모의 풍력발전설비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30만MWh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2018년 7월20일 첫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한 뒤 2년간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검토 보완 등의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달 6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원안 동의 결정에 따라 이번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발단은 당초 계획과 달리 변전소의 위치가 평대리에서 한동리로 옮겨졌다. 평대리 주민들이 유휴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동리 주민들이 어업권 축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보호종 제주 남방큰돌고래 이동경로와 사업 예정지와 겹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업권 축소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과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 전자파 영향, 발전시설 부속시설 설치 문제, 해양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배경을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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