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장호 기자 = 인터넷 상에서 '아이리스'라는 가명을 쓰며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여왕' 지모씨(44)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5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66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개월간 영리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나머지 마약을 은닉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국내에 유통될 위험성이 높았다"며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의 상당 부분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먀약류를 주문받고 총 14차례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95g, 대마 6g 등 약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며 14차례에 걸쳐 국내에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인터넷 등에서 '아이리스'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팔며 추적을 피해왔으나, 검찰은 금융계좌·IP·인적네트워크 분석으로 지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검찰은 2016년 3월 지씨의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검거를 요청하고 그해 6월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인도 결정을 했는데, 이에 불복한 지씨가 인신보호 청원을 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하면서 지씨 검거 후 3년6개월만에 본격적인 송환절차가 이뤄졌다.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송환이 어려웠으나 검찰은 지난 3월 방호복을 준비해 호송팀을 미국 LA공항으로 파견,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주간 자가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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