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창룡 경찰청장 "불법 차량집회, 체포·면허취소 조치"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5 12:00

수정 2020.09.25 12:00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개천절(10월 3일) 예고된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전면허 취소 조치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차량시위에 대해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벌금부과 등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즉시 견인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일반 집회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 3중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 집결 예상장소에는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결을 막는다.

김 청장은 "경찰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 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다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처리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가하려는 분들도 집회 참가를 자제해 법을 지키고 공동체 안전확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대해 일괄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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