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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연내 재산세 환급 "세금고통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5 14:20

수정 2020.09.25 14:20

재산세 중 자치구분에 한해 감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fnDB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을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독으로 추진한다.

서초구는 26일,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 단독 추진으로, 연내 재산세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초구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이하 주택 6만9145가구가 대상이다. 총 환급액은 최대 63억원 정도로, 환급금액은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로 전망된다.

이번 재산세 세율인하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가 동의하지 않아 재산세의 50%인 자치구분 재산세의 세율만 인하된다.

서초구는 추후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를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시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 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국토부에서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빨리 시행하여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다만 서초구는 정부에서도 10월 중에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내용과 집행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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