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들의 모임인 8.15 비대위는 25일 오전 11시30분쯤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15 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소공로 공원 옆 인도·3차로)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단체는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 축소해 신고했지만 전날인 24일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8.15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그저 그런 송사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라고 밝혔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인원을 1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충분히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 등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광화문 집회 이후 감염병 확진자 수가 오히려 줄었다"면서 "사기방역, 정치방역이라는 게 드러났고 재판부에서 세심하게 봐준다면 반드시 집회허가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법원에서 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