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의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 통과시킬 계획이다. 추납제도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소득층이 추납을 재태크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추납 납부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시키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확대를 통해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수가 2019년 134만명에서 2020년(잠정) 168만명으로 25.4%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22만명이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3328억 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연금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큰 기금 성장기(2029년 까지) 동안 국내에 비해 성과가 좋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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