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국경에서 월경이 있을 경우 사살하라는 지시가 최근 북한에서 몇차례 발견됐다고 국가정보원이 25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직후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 판단과 관련해 8월25일경 북한에선 국경에서의 월경이 있으면 사살을 하라는 지시, 사격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9월21일에는 비상방역 사령부에서 소각 등에 대한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그런 지시가 북한에서 몇차례 발견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지만, 국정원의 이같은 설명은 북한군이 실종됐던 연평도 공무원을 사살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앞서 북한은 이날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 통지문을 보내 피살된 공무원을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하며 "지난 22일 저녁 황해 강녕군 근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한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데 의하면 우리측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한명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강녕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 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측 군인들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밑에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수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팩트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재발방지책을 결과에 넣어서 후속 조치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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