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녁 NSC 상임위 개최 후 결정
"필요시 남북 공동조사도 요청키로"
"필요시 남북 공동조사도 요청키로"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 25일 저녁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전날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계속 조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북측에 추가 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통지문에서 피살된 공무원을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하며 "지난 22일 저녁 황해 강녕군 근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한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사건 경위에 대해선 "우리측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한명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녕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 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측 군인들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밑에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수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격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까지 접근해 확인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군의 설명과 곳곳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우리 군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선박과 공무원 A씨가 첫 접촉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식별했다"고 했고 북한 단속정이 상부 지시를 받고 A씨에게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붓고 해상에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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