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경상남도가 ‘양산-동면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총 67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경상남도는 건설사들에게 6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지난 2002년 5월 조달청과 수요기관을 경상남도로 하는 ‘양산-동면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를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135억여원에 계약했다. 이 공사는 예산 부족,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이 변경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당초 2002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예정이었던 총공사기간이 2018년 2월까지로 3927일 연장됐다며 추가 간접공사비 104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경상남도 측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가 총괄계약, 차수별 계약의 변경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상남도가 건설사들에 총 67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간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됐을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 중에는 경상남도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정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공사계약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경상남도의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를 산정한 간접공사비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경상남도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는 6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