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만기연장 부실 가중
느슨해진 규제에 광고도 봇물
10명 중 4명 ‘다중채무’ 경고등
느슨해진 규제에 광고도 봇물
10명 중 4명 ‘다중채무’ 경고등
■2금융 대출 총량규제 사라져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4분기 30조3047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카드사 카드론 대출 잔액은 7, 8월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고 있다. 카드론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취약층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카드론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금융권 대출 총량규제에 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전년 대비 대출증가율을 5~8%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늘면 장기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총량 관리를 해왔다"며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시국이라 올해에는 딱히 2금융권에 총량 규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총량 기준이 없다 보니 카드사도 카드론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론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거나 광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 7, 8월 카드론 잔액이 급격히 늘어 일부 카드사는 8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이 이미 작년 말보다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대출여력 늘자 신상품 내놔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한 것도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을 통해 레버리지 확대 방안을 예고했다. 단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배율을 7배로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배율 완화 조치로 카드사의 자금공급 여력이 54조4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레버리지 배율 완화는 카드사의 숙원사업이었다. 레버리지 배율이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A카드사가 회계재무 상 1억원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한도(6배)상 총자산은 6억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 5억원까지만 사업 확대가 가능했다. 이제는 카드사에 각종 신사업 진출과 카드론 확대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다중채무 확대로 연체 부담 커져
문제는 카드론 확대로 당장의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향후 연체 시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가 발표한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자산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한 자산건전성 잠재 부실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총카드자산을 차주별 대출건수로 분류하면 38.6%가 합산 3건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자산이었다. 특히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카드론(장기대출)과 같은 대출성 카드자산의 경우 같은기간 총카드자산 대비 다중채무자 자산 비중이 62.6%나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지고, 저신용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카드사 대출 자산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중채무 확대로 인해 낮아진 회수율(회수 대상 연체원금 대비 현금회수액)은 향후 연체율 상승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금융위기때와 회수율을 비교했을 때 총카드자산 기준 2008년 말 40.6%에서 2020년 6월 말 21.4%로 약 50% 하락했다. 대출성 카드자산의 경우 현금서비스(2008년 말 35.4%→2020년 6월 말 17.8%), 카드론 (2008년 말 26.6%→2020년 6월 말 11.8%) 모두 같은 기간 절반 이상 낮아졌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향후 대출 채무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로 올 상반기 카드사의 연체율은 1.38%로 전년동월 말(1.61%) 대비 0.2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내년 3월 연체 리스크가 한 번에 들이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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