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그간 가맹형 택시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차량보유 면허기준을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하고,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등 플랫폼 기반 택시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해왔다. 현재 운영중인 브랜드택시는 '지난 8월말 기준 1만8615대로 지난해 말 대비 7.8배 증가했다.
운송가맹형 브랜드택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적 택시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차량배차, 통합관제, 서비스평가 등을 가능하게 했다. 택시업계에게는 효율적 경영관리 및 수입증가 효과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택시 예약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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