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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반포아파트 등기 논란에 靑 "매수인 측 배려..잔금 아직 남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13:41

수정 2020.09.28 15:53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논란 이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할 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해당 아파트 등기가 노 실장 명의로 유지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 측은 "아직 잔금 치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매수인 측을 배려해 잔금이 아직 남았다"며 "나눠서 잔금을 치르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잔금을 다 치뤄야만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며 "매매 과정은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 등기부 등본상에는 노영민 실장이 9월27일 현재까지 반포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것으로 돼있다"며 "8월11일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노 실장이 매매계약을 체결(7월24일)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 매매거래는 한두달 사이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노영민 실장이 어떠한 경위로 반포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곽 의원은 청와대가 최근 가을 개각을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했음을 언급, "언론에서 비서실장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며 "노영민 실장이 '집'대신 '직'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노영민 실장은 반포아파트 매수자가 누구인지, 등기를 왜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은 것인지 국민들께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준 법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45.72㎡ 규모 서울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의 명의는 여전히 노영민 실장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돼있다.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비롯해 잔금 처리가 끝나는 직후 빠른 시일내 등기 이전이 완료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7월24일 11억3000만원에 팔렸다.
노 실장은 2006년 2억8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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