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통신비 2만원, 본인 명의 아니어도 지원"

뉴스1

입력 2020.09.28 15:09

수정 2020.09.28 16:13

(통신비지원. kr 홈페이지 갈무리) 2020.09.28 /뉴스1
(통신비지원. kr 홈페이지 갈무리) 2020.09.28 /뉴스1


(통신비 지원 안내 SMS) 2020.09.28 /뉴스1
(통신비 지원 안내 SMS) 2020.09.28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가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에 문자메시지(SMS)를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9월 보유 중인 지원 대상 명의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서 통신비 2만원이 자동 차감 청구된다. 여러 회선 이용 중일 경우 가장 먼저 개통한 회선이 대상이 된다. 2만원 이하 요금제 이용 시에는 다음 달 이월 등을 통해 최대 2만원 감면된다.

가족 명의 등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이용 중에는 9월28일부터 10월15일까지 명의 양도자·양수자 중 한 사람이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16~34세(1985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출생자) 및 65세 이상(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추경안에는 이번 통신비 지급 사업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는 운영되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추가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지된다.
아울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용 콜센터 및 통신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