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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16:04

수정 2020.09.28 16:0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29일)을 위한 관련 규정과 절차 개정,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미 국채)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 달러화 자금 공급한다.
외환당국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앞으로 국내 외화자금시장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로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시 자금 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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