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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피격' 공무원 실종 하루 뒤 청와대서 정보 받아"

뉴스1

입력 2020.09.28 16:07

수정 2020.09.28 16:18

해경이 지난 27일 서해5도에서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제공)© 뉴스1
해경이 지난 27일 서해5도에서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경이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실종 하루 뒤 청와대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6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A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첩보사항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또 다음날인 23일 오전 2시30분쯤에도 긴급장관회의 결과 중 해경과 관련된 사항이 공유됐다고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A씨와 관련된 정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경은 A씨가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을 멈추지 않았고 실종일로부터 3일이 지난 24일 오전 11시25분쯤 국방부가 ‘북측이 A씨를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한 뒤 수색을 중단한 바 있다.

해경은 이후 북측이 ‘A씨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자 같은 날 오후 4시43분쯤 수색을 재개했다.


A씨는 이달 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근무하던 중 실종됐다.
A씨는 하루 뒤인 22일 북한 등산곶에서 발견됐으며 북측의 총격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해서는 이달 22일부터 여러 차례 정보를 받았다”며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달 21일 낮 12시51분쯤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연평도 해상의 수색을 시작해 28일까지 8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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