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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법인 첫 내부회계 감사 97% '적정'.. "사전 대응 효과"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06:00

수정 2020.09.29 06:00

대형 상장법인 첫 내부회계 감사 97% '적정'.. "사전 대응 효과"

[파이낸셜뉴스]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적정 비율이 9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 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 사전에 대응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을 공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상장법인은 20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됐다.

분석 결과, 외부 감사인의 내부 회계 감사 의견이 표명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개사 중 156개사(97.5%)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은 4개사(2.5%)에 그쳤다.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회사의 내부 회계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당초 인증 절차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면서 비적정 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부 회계 감사 결과, 전기 검토 적정의견 비율(98.1%)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첫 해(2004회계연도)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0%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우리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여서 미국 사례와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장법인 160개사 중 158개사는 중요한 취약점이 없었다.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160개사 모두 적정 의견이 표명됐다.

금감원은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20회계연도 이후 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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