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55분께 남구 용호동 한 아파트 7층에서 승강기를 탄 모녀가 1층에서 내리려는 순간 승강기가 갑자기 25층 부근까지 상승한 후 멈췄다.
사고 당사자 A씨의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오후 9시 4분께 모녀가 구조됐지만 이들은 2시간여 동안이나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고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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