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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몸캠피싱 4년 새 18배 증가..지난해 1824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08:48

수정 2020.09.29 08:48

2019년 몸캠피싱 1824건
검거율은 26.2%, 피해액은 55억원
"국민 공분 사는 범죄에 중한 양형 부과해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휴대폰 해킹과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 결합된 이른바 '몸캠피싱'이 4년 새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은 1824건으로 2015년 102건 대비 17.8배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6.2%로 3~4년 전에 비해 낮아졌고 몸캠피싱 피해규모는 55억원으로 3년새 6.3배 증가했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랜덤채팅’, ‘네잎클로버’, ‘심톡’, ‘틱톡’ 등에 익명으로 가입해 미모의 여성을 사칭한다.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접근,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탄희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지만 범죄수법의 진화나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으로 신종범죄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한 중한 양형이 부과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탄희 의원는 지난 6월 15일,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유무죄 선고(판사)-형량 결정(국민양형위원) 분리’하는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탄희 "몸캠피싱 4년 새 18배 증가..지난해 1824건"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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