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고양시에서 추석연휴 기간 중 고양시 소재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
차량 2부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홀수와 짝수제로 운영된다. 홀수날은 홀수차량, 짝수날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성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