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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가 '누가바' 품었다…공정위, 빙그레-해태 합병 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12:24

수정 2020.09.29 14:15


빙그레 도농공장 전경© News1 /사진=뉴스1
빙그레 도농공장 전경© News1 /사진=뉴스1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성공했다. 국내 빙과시장은 1위 롯데와 2위 빙그레로 나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메로나, 투게더 등 아이스크림과 바나나맛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앞서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 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분할해 지난 1월 해태아이스크림을 설립한 바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한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1위인 롯데가 약 50%를 점유했다.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규모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1조4252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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