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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가 브라보콘·누가바 품었다"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성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16:00

수정 2020.09.29 16:00

공정위, 최종승인…빙그레 2위로
"메로나가 브라보콘·누가바 품었다"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성공
빙그레(로고)가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성공했다. 국내 빙과시장은 1위 롯데와 2위 빙그레로 나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메로나' '투게더' 등 아이스크림과 바나나맛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빙그레는 올해 3월 말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4월 중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앞서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 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해 지난 1월 해태아이스크림을 설립한 바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기업결합으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1위인 롯데가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규모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1조4252억원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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