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종승인…빙그레 2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메로나' '투게더' 등 아이스크림과 바나나맛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빙그레는 올해 3월 말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4월 중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앞서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 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해 지난 1월 해태아이스크림을 설립한 바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기업결합으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1위인 롯데가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규모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1조4252억원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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