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與 김병욱 "주식 대주주 요건 3억, 세제개편안 불합리"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16:38

수정 2020.09.29 16:45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병욱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