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병욱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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