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10월3일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앞서 보수단체는 경찰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를 금지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 및 해산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밀폐된 차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우려, 자동차의 물체적 특성상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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