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국 전 장관 "집회는 기본권...동네 이웃께 죄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3 12:53

수정 2020.10.03 12:53

법원, 보수시민단체 애국순찰팀에 조건부 집회 허용

2019년 8월 2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News1 /사진=뉴스1
2019년 8월 2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는 차량 9대 참여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차량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국순찰팀은 이날 낮 12시부터 5시까지 차량 9대와 인원 9명으로 시위를 할 수 있다.
시위 경로는 애국순찰팀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대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으로 허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대로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시위 이상으로 시위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차량 내에 신고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도 제창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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