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교통사고 낸 뒤 기억 못하고 빠져나간 운전자…1심 뺑소니 무죄

뉴스1

입력 2020.10.05 11:35

수정 2020.10.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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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뇌전증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승합차 좌측면을 들이받고, 다시 방향을 틀어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와 200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A씨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약 1km를 더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차량을 막아선 뒤에 멈췄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 없이 따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앓고있는 뇌전증으로 의식소실이 발생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경미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발생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늦어도 2016년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발생해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무슨 사고가 났냐'고 말하는 A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사고도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다"며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잡힐 가능성도 큰 점을 고려하면 A씨가 도주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 부장판사는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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