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간 연구원이 자신의 가족에게 수당·자문비 360건
사적 이해관계인 신고안한 연구원 23명
"가족연구원 오명 쓰기 않게 제도적 개선 필요"
사적 이해관계인 신고안한 연구원 23명
"가족연구원 오명 쓰기 않게 제도적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속 연구원들이 자신의 배우자, 형제자매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연구수당 및 자문비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세종시갑)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23명의 연구원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건수가 360건, 금액은 1억358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인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강령도 개정하고 연간 2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정 노력과는 달리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 연구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각종 연구용역에 자문·공동연구진·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켰다. 이해충돌 문제는 물론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인을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이 23명이다. 횟수는 총 360건에 금액으로 보면 1억3582만원이다.
일부 연구원들의 가족이 실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규정에 맞게 사적 이해관계인임을 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 연구용역과 회의에 참여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사후 조치도 문제가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개발원 차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제도는 이미 실시해왓던 것으로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이다.
또 연구원 가족들이 참여한 연구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검증계획과 기 지급된 각종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홍성국 의원실 질의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22개 기관은 가족들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연구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가족연구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만연한 사적 이해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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