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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무시하나" 맥주병·30㎝ 쇠꼬챙이 던지고 폭행

뉴스1

입력 2020.10.06 11:33

수정 2020.10.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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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조선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27일 0시45분쯤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야외 식탁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이들은 B씨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여겨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느냐"며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폭행했다.


이들은 맥주병과 나무의자, 길이 약 30㎝의 양꼬치구이용 쇠꼬챙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제주시 한 사무실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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