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면접교섭센터에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사례 연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의 협약식 없이 업무협약서를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2015년 ‘한부모자녀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 협약’을 맺고 한부모 가정의 갈등 완화와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해 온 바 있다.
새로 추가된 이번 협약으로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사례 중 일부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센터에 연계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당사자들의 면접교섭센터 사례 진행 대기 기간이 줄어들고 갈등을 겪는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후견적 개입이 적시에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한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의 노하우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센터와 공유하고 상담위원, 협의이혼실, 종합민원실 등을 통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김용대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비양육친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면접교섭할 권리가 보장되고, 그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갈등이 완화되어 미성년 자녀들이 더욱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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