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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출석하고 출장비 2만원", 성남시 부당·허위 출장비 지급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6 17:41

수정 2020.10.06 17:41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부당·허위 출장비 지출내역 공개
6층에서 9층 다녀오고, 시의회 참석 한 후 출장비 지급 의혹 주장
성남시 "출장시간·목적 정확히 기재 안 해 오해" 직접 조사
"시의회 출석하고 출장비 2만원", 성남시 부당·허위 출장비 지급 논란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청사 다른 층을 방문하거나, 시의회 출석을 출장으로 보고하고, 부당한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성남시 행정지원과의 지난해 1∼9월 출장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부당·허위 청구로 의심되는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팀장 3명 등은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오후 1시 또는 오전 10시∼오후 2시 4시간 동안 '물품구매', '후생복지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관내 출장을 다녀왔다고 보고하고, 2만원씩 출장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시간대에 바로 옆에 있는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일부 직원들은 9층과 4층 등 층만 다른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을 다녀오면서 '하늘북카페 물품조사', '하늘북카페 용품조사', '행정자료실 운영용품 조사' 등의 목적으로 12차례에 걸쳐 24만원의 관내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상 관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 1시간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한 뒤 1만원인 출장비를 2만원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도 2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는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시의회 출석 등은 시의회에 20여분간 출석 전후로 출장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 사례는 출장을 다녀오면서도 시청 내부에 다녀온 것처럼 '내역을 적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어 일부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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