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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마이스업계 고통분담 '11억 위약금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7 11:51

수정 2020.10.07 11:51

집합금지명령기간 모든 위약금 면제 시행
총 17건 11억원 위약금 발생, 면제 처리
축소·취소발생시 위약금도 50% 감면
킨텍스, 마이스업계 고통분담 '11억 위약금 면제'
【파이낸셜뉴스 고양=장충식 기자】 국내 최대 전시 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이스 업계 고통분담을 위해 집합금지명령기간 발생한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9일부터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실내 50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인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개최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시·컨벤션·문화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하게 되면서 킨텍스, 주최자, 참가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의 매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명령기간동안 현재까지 총 17건의 임대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 됐으며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만 11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또 집합금지명령이 해제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임대료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9월 24일 전시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와 전시업계 기업들은 '전시 마이스 산업 정상화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시업계 기업들의 폐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명령을 해재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킨텍스는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의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해제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위약 사항에 대해서도 기간변동에 따른 위약금은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축소·취소발생시 위약금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킨텍스 이화영 대표는 "전시컨벤션업계 일원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위약금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했으며, 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보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수행하는 전시컨벤션센터가 조속히 재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시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러한 주최자, 장치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공생경영을 통해 전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킨텍스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킨텍스는 전시컨벤션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기간 전에도 올해초부터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 여파에 따른 전시 컨벤션 위약금을 대폭 감면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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