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기간 모든 위약금 면제 시행
총 17건 11억원 위약금 발생, 면제 처리
축소·취소발생시 위약금도 50% 감면
총 17건 11억원 위약금 발생, 면제 처리
축소·취소발생시 위약금도 50% 감면
이는 지난 8월 19일부터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실내 50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인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개최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시·컨벤션·문화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하게 되면서 킨텍스, 주최자, 참가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의 매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명령기간동안 현재까지 총 17건의 임대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 됐으며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만 11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또 집합금지명령이 해제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임대료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9월 24일 전시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와 전시업계 기업들은 '전시 마이스 산업 정상화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시업계 기업들의 폐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명령을 해재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킨텍스는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의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해제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위약 사항에 대해서도 기간변동에 따른 위약금은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축소·취소발생시 위약금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킨텍스 이화영 대표는 "전시컨벤션업계 일원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위약금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했으며, 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보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수행하는 전시컨벤션센터가 조속히 재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시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러한 주최자, 장치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공생경영을 통해 전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킨텍스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킨텍스는 전시컨벤션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기간 전에도 올해초부터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 여파에 따른 전시 컨벤션 위약금을 대폭 감면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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