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차 관련 조례 개정 추진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주차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청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유킥코드 불법 주차 관련 조례를 다음달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의결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킥보드 견인과 관련 비용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용자에 부과되는 견인비용은 오토바이 등과 동일한 4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만큼 오토바이와 동일한 견인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주차기준은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공유킥보드 업체 간 업무협약(MO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유킥보드 주차를 제한하는 구역은 총 14개로 횡단보도와 보도, 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 시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등이다.
반대로 주차권장구역은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벤치·가로등·전봇대·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 주변 및 서울시 공유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 주변 등 총 12개다.
조례를 통해 공유킥보드의 보도 무단 방치,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대여와 반납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특정 반납 장소가 없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보도나 좁은 골목 한 가운데 방치하고 떠나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시민들의 통행방행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에 권한이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
다만 서울시는 조례 통과 이후 적극적인 견인조치보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견인 위주로 시행하면 공유킥보드 산업을 가로막을 수 있다. 시민 보행을 방해한다면 견인하겠지만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권한이 있어야 업체들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강제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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