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이 적용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지금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곳 압수수색했다"며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주거평안 위해 영장 발부 안 한다. 판사 카르텔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라면서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비위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방탄판사단'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 비위가 있음에도 10년을 보장하느냐며 헌법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 바 있는데,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법하다"며 "판사가 징역 4년이나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거기에서는 비위판사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심각한 성비위나 부패비위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 가능하게 법관징계법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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