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는 말에 화가 나 40대 여성의 뺨을 수 차례 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새벽 2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애인과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를 타고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던 김모씨(40)가 차창을 내리고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중 김씨가 차에서 내렸고, 이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며 "김씨가 배를 맞지도 않았는데 배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김씨 말을 믿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씨와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진을 근거로 이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처음부터 배는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 김씨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나이가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