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개천절이어 한글날에도 광화문에 재인산성 지어질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8 08:06

수정 2020.10.08 08:06

정부여당 "코로나 방지위해 집회 금지 불가피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버스로 봉쇄된 모습.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버스로 봉쇄된 모습.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인 9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이 겹겹이 쌓여진 경찰 버스로 통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인산성'이 다시 지어지는 것인데 야당과 보수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여당과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글날에도 필요하면 차벽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정은 차벽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일 개천절에도 정부와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을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아 집회를 통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겹겹이 쌓여진 경찰버스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당정과 경찰까지 광화문 광장의 버스차단막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차벽설치는 위헌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점은 정부와 여당으로서 큰 부담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회 당시인 2009년 서울광장을 가로막은 차벽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때문에 경찰도 한글날 집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차벽 운용 수위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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