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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학대 누명' 씌운 가해자 2명 돌연 항소취하

뉴스1

입력 2020.10.08 09:51

수정 2020.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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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어린이집 교사에게 학대누명을 씌우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2명이 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돌연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이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를 주장하며 보육교사 2명을 밀치고 수차례 때렸다.

다른 교사와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하며 15분 가량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교사들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없음' 소견과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 등은 어린이집 내 CCTV 녹화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없이 단정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시청에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피해 교사 중 1명이 어린이집을 그만둔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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