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8 16:07

수정 2020.10.08 16:07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대구시청 전경. 사진=fnDB
대구시청 전경.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대구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구지역 지원대상 가구는 2만9000여가구로 총 지원금은 174억원 정도로 시는 내다봤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의 기준충족 요건과 타 지원제도의 중복여부 확인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월~12월 사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된다.


조동두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자 분들이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