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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희숙 무혐의 처분..4·15 총선 공직선거법 수사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8 16:56

수정 2020.10.08 16:5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지난달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여러 곳의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해 선거공보물 작업을 하던 이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이 방문한 주민센터의 강당이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아울러 검찰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로부터 유권자인 신도를 소개받은 의혹을 받았다.


이밖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기소유예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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