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반인에 '돌대가리' 발언 진중권, 벌금 1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8 17:00

수정 2020.10.08 17:00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반인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이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진 전 교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진 교수에 대한 형은 지난 11일 최종 확정됐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일반인을 지칭해 '돌대가리'라고 표현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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