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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폭탄에 與마저 등돌려… 국감장 외로운 홍남기 [2020 국정감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8 17:51

수정 2020.10.08 18:43

기재위, 조세정책 난타
엄호하던 與, 洪 질타에 가세
민주 "세대합산 폐지뿐 아니라
대주주 기준 3억도 유예해야"
국민의힘 "여야 합의로 막자"
유보소득 과세도 반대 한목소리
"유예·환급조항 신설할 필요"
홍남기 "선진국도 운용" 맞받아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주식 양도세 폭탄에 與마저 등돌려… 국감장 외로운 홍남기 [2020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기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외딴섬으로 고립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까지 연일 강도 높은 질타를 받으면서 수세에 몰렸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압박하면 엄호해주던 여당은 없었다. 오히려 재정준칙,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여당에서 보다 강하게 홍 부총리를 코너로 몰아세웠다. 연일 당정이 충돌하자 되레 야당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야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vs 홍남기 "유예 어렵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는 여야가 모두 홍 부총리와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날에도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제 삼았다. 전날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자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당에선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세대합산 폐지뿐 아니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지 말고 유예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에서는 과세형평성을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증시에 미치는 혼란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지 않고)세대합산을 개인별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런 시중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합세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6일자로 이미 소득세법 관련 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여당이 나서 정부를 질책하는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달리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여야 합의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다시 완화하겠다"며 "10억원을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법을 제정)할테니 여야 의원 의견을 모으면 가능하다. 법으로 국회에서 관철하면 되니까 (정부)시행령 개정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단, 정부는 내년 4월 법시행이 예정된 만큼 과세기준 재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 시행하는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날 국감을 통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법이다. 예컨대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 유사 법인은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0억원에 소득세를 매긴다. 단, 이 법인이 30억원을 실제 배당금으로 지출했다면 기업에 남은 20억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부총리가 '동네북'? 김두관 발언 도 넘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유보소득 과세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되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배당 외에도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유보금 목적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는 문제가 있고 적정 유보금 수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탈세 등 일탈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과유보소득이란 개념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다 세금으로 기업의 경영판단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도 "유보금이란 것이 개인으로 말하면 비상금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기존 법 개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일부 법인에 해당되는 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도 운용하는 법률"이라고 맞받았다.


야당이 정부를 수세에 몰면 이를 엄호해주던 여당이 연이틀 함께 정부를 맹공하다 보니 정부 내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동네북'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날 정부의 재정준칙 발표를 두고 홍 부총리를 강하게 질책한 여당에서 급기야 이날 홍 부총리 해임까지 거론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재정준칙을 밀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질문에 "(계속 고집한다면)함께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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