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2)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풍랑주의보 발효로 15톤 미만 어선은 출항할 수 없음에도 어선 D호(2.95톤)를 운항한 혐의다. 또 D호의 최대 승선 인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해 총 5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강서구 소재 을숙도 대교 앞 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승선인원까지 초과시켜 운항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민 스스로 법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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