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령수술' 폭로 성형외과 원장 "혐의 전부 벗었다" [김기자의 토요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0 11:12

수정 2020.10.10 12:05

8일 서울중앙지법 무죄 판결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봐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출신으로 한국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해온 김선웅 원장(왼쪽)이 재판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문제점을 역설하고 있다. 김 원장 곁에 '권대희 사건' 유족 이나금씨도 함께 한 모습. 사진=김성호 기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출신으로 한국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해온 김선웅 원장(왼쪽)이 재판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문제점을 역설하고 있다. 김 원장 곁에 '권대희 사건' 유족 이나금씨도 함께 한 모습. 사진=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부 한국 성형외과에 대해 "인간 도살장 사업이라 해도 될 정도"라고 폭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간부가 최근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온라인 상에 'G성형외과가 유령수술을 한다'고 적은 부분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선웅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사망자 수를 특정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근거자료는 없다"면서도 "G성형외과에서 장기간 대리수술이 행해지고,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성형 관련 사이트에 유모씨가 운영하는 G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마취된 뒤 약속된 집도의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로 환자가 죽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해당 병원이 이러한 사망사고를 무과실 마취사고로 위장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가 올린 글엔 'G성형외과에서 2006년 이후 5~10여명이 유령 수술 도중이거나 직후 사망했다', '유령수술을 숨긴 채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수억원의 현금을 쥐어줬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기죄로 기소돼 수년 간 재판을 받아온 유씨는 지난 8월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당시 의사회 법제이사로 G성형외과 진상조사에 개입했던 김씨는 최근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형외과에 만연했던 대리수술 행태를 증언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처 몰랐던 사각지대를 많이 알려줘서 고맙다"며 "사망자 수 추정 뿐 아니라 실태도 파악되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다른 대형 성형외과들에 대해서도 '사람 수백명을 죽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다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지 9월 19일. ‘[단독] 유령수술 공론화 앞장서다 고발당한 의사 '무죄'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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