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학원·뷔페 등 집합금지 해제, 스포츠경기 관중 30% 입장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1 17:41

수정 2020.10.12 11:06

거리두기 완화 어떻게 달라지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생활수칙
구분 기존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수도권 조정방안 비수도권 조정방안 2단계
집합·모임·행사 허용(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이상 자제 권고 허용, 100명 이상 행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이상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관중 수 제한(최대 30%) 무관중 경기
다중시설 공공 운영허용(필요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가능(인원 50%로 제한) 운영 중단
민간 운영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4㎡)당 인원 제한
학교 등교·원격수업 학생 2/3 등교가능 300명 이하 등교가능 등교·원격수업(등교 인원 축소)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전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전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전인원의 1/2)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교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30% 인원만 대면 예배가능, 모임 식사 금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


12일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전국 1단계와 수도권 1.5단계로 구분돼 시행된다. 하지만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와 비교하면 사실상 1.5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조치다.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 강화도 함께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한다"며 "그 외 대형학원·뷔페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등 시간제 운영수칙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 조치가 해제됐다. 하지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시설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하고, 150㎡ 미만은 권고 대상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는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