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 적용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12일부터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감소 추세인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악화된 민생경제 및 국민 피로감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소수 발생하고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2일 0시부터 즉시 적용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의 금지가 해제되지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착용, 전자출입명부 이용, 소독 환기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다. 운영 재개 시설은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현장의 경각심 저하에 대비해 과태료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한다.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감염 확산을 유발한 방역수칙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구상권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현재 국내 확진자가 두자리수를 유지하는 등 재확산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2단계에 준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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