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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 '서면 비스타동원' 아파트 특별공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2 10:20

수정 2020.10.12 10:20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면 비스타동원'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한다.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고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다만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현재 모집 중인 서면 비스타동원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특별공급 접수 일정은 12~14일이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의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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