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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폭탄업체 가짜 세금계산서 탈루액 1조3000억 넘어"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2 13:02

수정 2020.10.12 13:02

"없는 거래 속여 세금계산서 발행해 탈루하는 자료상 증가"
"불법 적발과 함께 사전 차단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자료상'으로 불리는 폭탄업체가 실제로는 없는 재화, 용역 거래가 있는 것으로 꾸며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지출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 규모는 지난 4년간 1조3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 '연도별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적발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의 적발(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4년간(2016~2019) 6126건에 달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인원은 4328명이었고, 적발을 통해 부과된 세금은 6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료상이 발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4년간(2016~2019년) 적발건수 3441건, 고발인원 2067명, 부과세액은 6361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상과 수취자가 탈루했다 추징 당한 세금을 합치면 1조3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사진=홍익표 의원실
/사진=홍익표 의원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은 2016년 1404건, 2017년 1465건, 2018년 1584건, 2019년 1673건이 매년 적발건수가 늘었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2016년~2018년 800건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900건을 넘긴 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절반 이상 대부분은 서울·중부·인천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료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 의무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대, 전자 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등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으나, 범죄 증가세에 비춰 볼 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허위로 세금자료를 발행하고, 이를 활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성실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떨어뜨리고, 세정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후 적발과 탈루액 징수와 함께 사전에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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