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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내년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2 14:59

수정 2020.10.12 14: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통행료의 50%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이 제도로 해마다 약 600억원대의 통행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또 2022년부터는경차 할인제도 역시 일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이라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으로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 원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은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과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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