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전 시장 유족 "7억원 빚 상속포기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3 08:20

수정 2020.10.13 10:22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7월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 영정사진이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스1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7월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 영정사진이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박 전 시장이 남긴 7원원 규모의 빚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이튿날인 7일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 씨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받았다. 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091만원이다.

유족들의 신청은 지난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큰 액수의 빚 때문인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 기준으로,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한 이유는 뒷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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