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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갑질 승객 승차거부는 정당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3 09:19

수정 2020.10.13 09:1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갑질하는 승객에 대한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려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 다른 장소로 와 달라고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승객이 갑자기 승차 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며 "서울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은 약 15%(476건 중 73건)로 평균 인용률 약 10%보다 높은 수준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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